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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보니 2023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었다. 이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내용을 받아서 납부한 상태였는데 지로를 보니 한 번 더 체크하게 되었다.
고지서를 보면 내야할 돈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병적으로 여러번 나타나 있다. '이 정도로 명시를 여러번 해야 민원업무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올해 연납 공제률은 7%이다. 25년 이후에는 3%가 된다고 하는데 세금이 적은 차종에게는 좀 짜게 공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다.
참고문서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위택스, 2023년 1월 6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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