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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강사 수와 학생 수, 교습 유형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다. 각 유형별 정의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학원의 정의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지식·기술·예능 교습과정(진학컨설팅, 원격교습 포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10명 미만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개인과외교습 정의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교습소가 아니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과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년 12월 15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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