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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및 정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의 정의

by 공학코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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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강사 수와 학생 수, 교습 유형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다. 각 유형별 정의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학원의 정의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지식·기술·예능 교습과정(진학컨설팅, 원격교습 포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원의 정의(출처: 생활법령 홈페이지)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10명 미만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교습소 정의(출처: 생활법령 홈페이지)

개인과외교습 정의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교습소가 아니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과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소

 

참고문서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년 12월 15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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